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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6-09 11:57

1.목적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거나 학급별로 학부모가 학급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자격
  •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
학교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학교소재 지역을 사업 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