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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6-09 11:54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운영 규정

근거: 초, 중등 교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1. 목적
1)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 구현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를 운영한다.
2) 단위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 교육을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별로 학교 운영회를 구성 운영한다.
2. 방침
1)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 증대
2) 학교운영의 민주화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3)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수혜자 중심의 학교 경영
4) 법령, 조례,지침 등의 준수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
5) 교육의 본질 추구를 위한 인성과 창의성 중시의 교육활동 조장 및 지원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1) 위원 정수: 7명
2) 구성 비율
① 학부모위원: 3명(병설유치원 학부모 포함)
② 교원 위원 : 3명(병설유치원 교사 포함)
③ 지역위원 : 1명
4. 선출관리위원회 기능 및 구성
1) 기능 : 선거일정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개표 진행 등을 담담한다.
2) 구성
① 학부모 위원 : 3명으로 구성한다.
② 교원위원 : 3명으로 구성하되, 교장과 나머지 2명을 둔다.
5. 위원의 선출 절차 및 방법
경기도 공립학교 운영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96.5.7)및‘97경기도 학교 운영위원회 지침에 의거 학교 규정을 정하여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투명한 절차에 의거 위원을 선출한다.
1) 당연직 위원(학교장)
-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선출 없이 교원 위원이 된다.
2) 학부모 위원 선출
-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해야 한다. 단 학부모 동의하에 대표위원을 구성하여 간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전체 학부모 회의는 반드시 회의 목적(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등 명기) 명시한 유인물에 의거 가정 통신문을 학생 편에 발송하되 참석 여부 확인과 불참시 위임장을 100% 받아야 한다.
-학부모 위원 출마 등록 및 등록자 인적 사항 유인물을 제작 선출일전 전체 학부모에게 발송한다.
3) 교원위원 선출
- 당해 학교 교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교원 위원의 자격
㉮ 당연직 위원:학교장,
㉯ 위원:교감 및 교사
4) 지역위원 선출
-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 또는 추대한다.
5)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임기중 위원이 궐위될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다만,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6) 위원의 자격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 공무원 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7) 위원의 의무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수당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8) 위원의 자격 상실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단입으로 한다. 단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6.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1) 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ㄱ. 학교 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ㄴ.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ㄷ. 수학여행 및 학생 야영, 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ㄹ.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ㅁ. 교육비 특별 회계의 학교 운영비와 학부모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예산 및 결산,학교 기부금품 접수 관리에 관한 사항
ㅂ. 교육 공무원법 제31조 제 2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교사)의 선정
ㅅ. 학부모,학생,교원,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ㅇ.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ㅈ. 방과후 또는 방학중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 활동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ㅊ. 학교 발전 기금에 관한 사항
ㅋ.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ㅌ.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ㅎ.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재심의 요청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 받은 사항은 즉시 재 심의에 회부하여야한다.
3) 서류 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7.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1) 회의 소집
-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 소집
-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 개별 통지 하여야한다.(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않음)
-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안건의 제출 발의
-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
3) 의사 등의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회의 공개 원칙
- 회의는 공개한다.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회의 개최시에는 가정 통신문,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회의록 작성
-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원 관할 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보고해야 한다.
6) 간사
-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7) 소위원회 설치
-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 한다.
-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한다.
8. 기타 사항
- (위임 규정)운영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교급식 운영 규정
제1조(목적)
학교급식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학교급식 관리위원회 조직과 운영, 급식비징수와 환불, 조리 종사원 채용, 급식당번 조직 및 활동내용, 교직원 업무분담 및 연수, 기타 급식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 급식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급식관리소위원회)
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관리 및 운영를 겸임한다.
제4조(급식관리위원회의 임무)
①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② 완제품을 급식품으로 제공하고자 할 사항
③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의 결정
④ 급식활동작물재배 활동에 관한 학부모의 지원
⑤ 급식비 면제자의 결정 및 당해 급식비의 충당 방안
⑥ 급식실시 대상자 결정
⑦ 관련기관과의 협조
⑧ 기타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급식비징수 대상)
장천초등학교 전학생(1-6학년) 및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유치원은 희망에 의한다.
제6조(전입학생의 급식비 징수)
전입학생의 급식비는 전입한 당일부터 계산하여 징수 한다.
제7조(전출 학생의 급식비 환불)
전출 학생에 대하여는 담임교사가 전출확인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날까지의 급식비를 제외한 잔액을 학부모에게 환불한다.
제8조(장기 결석생의 급식비 징수 및 환불)
급식비 처리에서 장기 결석은 5일 이상 급식하지 않은 경우로 하며, 결석 일수를 빼고 징수하거나 장기 결석한 날 수 만큼의 급식비를 환불한다.
단 담임교사의 연락이 있을 경우에는 영양사가 인지한 날부터 계산하여 환불한다.
제9조(단기 결석생의 급식비 징수 및 환불)
단기 결석은 5일 미만 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로 일주일 전 영양사에게 정당한 사유(전학, 현장학습, 병치료 등)를 통보했을 경우 환불한다.
제10조(교사의 연수, 출장 및 기타 사유시 급식비 환불)
학생과 동일함.
제11조(조리종사원 신규 채용)
조리 보조원의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는 학교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미리 업무 수행 능력, 기타, 적격성을 갖춘자에 한하여 조리 보조원(일용 잡급직)을 임용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급식실 보조원 채용 심사를 거쳐 채용한다(접수서류. 면접. 약간의 상식 평가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자(법정전염병 1,2,3종)
② 신체 건강하고 조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③ 사상이 건전하고 성품이 온순하며 직업관이 투철한 자
④ 공무원 임용 조사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⑤ 만 50세 미만인 자
제12조(충원)
조리조사원의 결원 발생 시 충원을 위하여는 채용공고를 통하여 제11조를 준용하여 3배수를 선발하고 그 순위 대로 채용하며 잔여 인원은 차기 결원 보충 시의 인력자원으로 남겨놓되 그 기한은 1년으로 한다.
제13조(정년)
아미초등학교 급식실의 조리 종사원의 정년은 만 50세로 한다.
제14조(면직)
임용권자는 조리 보조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시킬 수 있다.
①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
② 맡은 바 직부를 태만이 하여 급식에 지장이 있을 때
③ 소행이 불미하다고 인정할 때
④ 직무상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⑥ 급식실의 재원 및 기타 사정으로 인원을 감축하게 되었을 때 다음을 우선 순으로 한다.
1. 본교 임용당시 서약서 사항을 위반하여 사유서를 쓴자
2. 근무 평정에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자 (업무 수행능력이 타인에 비해 떨어지거나 조리업무에 방해가 되는자)
3. 본교에 전입이 가장 늦은자
4. 전입 일이 동일할 시에는 그 순위는 본교 근무일 수가 적은자, 그리고 본교 학부모가 아닌 자의 순
제15조(교직원 연수)
① 교직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넓혀 급식지도 및 급 운영 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별 교직원 자체 연수계획을 수립 실시한다.
②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6조(장부정리)
영양사는 급식에 관한 급식관련 제장부(급식일지, 식품수불부, 위생점검일지, 검수일지, 소모품 수불부) 등을 정리하여 비치하여 둔다.
제17조(식품검수)
식품의 검수는 교감과 영양사가 급식 실시일 아침 08:20-08:40 사이에 검수한다.
제18조(식품 단가 조사)
영양사는 월1회 정도 시장 조사 및 납품단가 비교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식품을 제공받도록 한다.
제19조(급식운영계획서 작성)
학년도 초에 급식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계획에 의하여 차질없는 급식이 실시되도록 한다.
제20조(학교급식비 관리)
학교급식비 관리는 학교운영지원비 운용지침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고, 당해 학년도에 전액 집행하며 이월하지 않는다.
제21조(산업재해 보상보험가입)
의료보험법상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질병 또는 부상 등 각 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다.
제22조(정기검사)
① 식품 운반 승강기 안전관리에 있어 월 1회 이상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1년간 보존한다.
② 가스시설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설완공 검사 및 연1회 정기검사를 받는다
③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조리실에 대한 소독은 2월에 1회씩 정기소독한다.
④ 급식전담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카드를 비치관리한다.